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 직권조사

2018.10.01 21:46 입력 2018.10.01 21:47 수정

대금 후려치기 등 혐의 포착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소속 직원 10여명은 이날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다수의 1, 2차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기술유용을 한 구체적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여러 지방사무소를 통해 제보, 신고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자 다수·반복된 신고 사건을 공정위 본부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경기가 침체된 2015년부터 하도급업체들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상 배전반을 만드는 업체인 현대중공업 1차 하도급 업체 동영코엘스가 대표적인 예다. 동영코엘스는 2015년 3월 현대중공업의 압박 때문에 예상가격보다 300억원 가까이 낮은 528억원에 계약했고, 결국 이듬해 8월30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8월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돼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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