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상위 1%…10년 전보다 20% 늘었다

2021.10.20 10:49 입력 2021.10.20 15:44 수정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배당소득이 상위 1%인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사람들은 10년 전보다 2000여명 늘었다. 고액 연봉자가 부동산과 주식을 사서 배당 소득을 크게 늘리면서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고소득자는 9만7019명으로 이중 근로소득이 상위 1%인 사람은 전체 14.4%인 1만3987명(14.4%)이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58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300만원으로 두 소득의 합계는 4억1000만원이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규모는 2009년(1만1492명)보다 21.7% 증가했고 배당·근로소득 합계도 2009년(2억3900만원)보다 71.5% 늘었다.

임대소득 상위 1%는 1만2623명이었는데 이중 1728명(13.7%)이 근로소득도 상위 1%에 속했다. 평균 임대소득은 2억87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300만원으로 합계 소득은 5억4000만원에 달했다. 고액 연봉자가 근로소득을 모아 주식과 부동산을 사면서 배당 및 임대 소득이 늘어났거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가 회사 임원으로 받는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잡힌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2019년 기준 18만3174명이었다. 이들 평균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은 각각 2100만원, 1억200만원이었다.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1만7262명이고, 이들은 임대소득으로 평균 8400만원, 근로소득은 평균 1억200만원을 벌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자산시장 호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양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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