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

2021.11.14 11:00 입력 2021.11.14 13:45 수정

앞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셀프주유소 방문자는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마련되는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란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경우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통행료까지 결제하면 된다.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현재 미납 통행료는 영업소·휴게소·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납부 편의를 위해 올해 4월19일부터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인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한 뒤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내 한 셀프주유소. 김창길 기자

서울시내 한 셀프주유소.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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