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법 밖 노동 '비임금 노동자' 700만명...코로나19, 노동지형 바꿨다

2022.02.07 17:39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등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2020년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존 ‘대면’ 중심 업종 종사자 수는 감소한 반면 배달업종 종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 기존 업종 틀로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도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노동법 보호 밖에 떠밀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임금 노동자 수는 704만 3964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5521명 증가했다. 2019년 증가 폭(55만6576명)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모집수당 업종(-5만2171명), 학원강사(-4만4644명), 행사도우미(-5만620명). 대리운전(-3048명) 등이 감소한 탓이다.

비임금 노동자는 물품배달업자,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다단계판매자 등 특정 사업장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하며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 출강료·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를 일컫는다. 개중에는 페이닥터(봉직의)처럼 고소득자(1인당 연소득 3억7770만원·2020년 기준)도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 노동자에 속한다.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약 1050만원 수준이다.

이번 분석은 해당 기간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가운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인원과 수입 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사업소득에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3.3%(소득세 3.0%, 지방세 0.3%)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시장 변화가 두드러진다. 물품배달은 19만6753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명 늘어났다. 2016년(4만1444명)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퀵서비스는 6만4033명 증가한 10만831명으로 전년(3만6798명)보다 3배 가량 늘어났다.

비임금 노동자 중 ‘기타 자영업’은 315만2394명에서 344만9875명으로 29만7481명 증가했다. 이들은 기존 업종코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직종 종사자들이다. 예컨대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다가 2019년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가 신설돼 별도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고 있는 기타 자영업은 5년 만에 2배(173만4651명→344만9875명)가량 늘었는데 전체 비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4%에서 49%로 증가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비임금 노동자의 노동형태가 갈수록 분화하고 업종별 종사 인원도 크게 변했지만 대다수는 업종조차 분류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노동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