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요구한 대원산업 과징금

2022.12.01 10:43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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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자동차 시트 제조기업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원산업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 사항 등을 정한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에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원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분야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보호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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