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쿠팡도 예외 아냐…국토부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2023.05.11 22:26 입력 2023.05.11 22:33 수정

택배과로사대책위·민주당

“뒤늦게 사업에 진출한 쿠팡

퀵플렉스 30% 장시간 노동

표준계약서 준수하라” 촉구

“생활물류법, 쿠팡도 예외 아냐…국토부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활물류법이 바뀌지는 않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유통공룡’ 쿠팡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준수와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뒤늦게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으로 인해 택배현장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 CJ·롯데·한진·로젠 등 4개 택배사, 택배노조 등은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0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해 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됐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 6년간 계약을 보장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택배현장의 노동조건은 일정하게 개선됐고 과로사는 현저히 줄었다”고 평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주체가 아니었던 쿠팡의 택배노동자들은 합의 이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CLS)라는 물류배송 자회사를 운영 중인데, 사회적 합의 이후인 2021년 12월 택배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대책위는 쿠팡CLS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퀵플렉스) 278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도맡고 있고, 10명 중 3명꼴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당 100원에 불과한 프레시백(다회용 보냉백) 수거·세척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율 등을 따져 실적이 나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조치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에 쿠팡CLS 노조가 출범했다.

쿠팡 측은 “쿠팡은 업계 최초로 분류전담인력 수천명을 운영하고 있고, 프레시백은 전문 설비와 인력을 통해 별도 세척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맞섰다. 노조가 불법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생활물류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국토부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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