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교섭권 부여 법안…공정위 “관련 산업 위축 우려, 논의 더 필요”

2024.04.23 16:39 입력 2024.04.23 17: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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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었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정안대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같은 갈등 심화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위축될수 있다는 우려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백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품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제를 추진 중”이라며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음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직회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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