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측정해오라” EU 요구에··· 정부, 수출 중소기업 지원

2024.05.22 15:18 입력 2024.05.22 15:31 수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콘퍼런스’에서 관계자들과 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콘퍼런스’에서 관계자들과 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일종의 탄소관세 제도다. 내년까지는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 비용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그간 수출 대기업들은 전담인력을 두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거래제(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1358개사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교육·연수과정과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한다.

배출량 측정과 산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 등을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도 연계 지원한다.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추가 보증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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