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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프레시웨이 자회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이재현은 대상서 빠져

2024.06.23 10:46 입력 2024.06.23 14:26 수정

[단독] 공정위, CJ프레시웨이 자회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이재현은 대상서 빠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자재 유통·단체급식 업체인 CJ프레시웨이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 부당 지원은 총수 일가 승계 목적과는 무관한 형태인 만큼 제재 대상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가 다음 달 17일 열린다. CJ프레시웨이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CJ프레시웨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CJ프레시웨이가 타사에 비해 자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형태인 셈이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부당지원 하면 재원이 기업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외에 1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안은 삼성웰스토리 사안과 다르다고 보고, 이 회장은 물론 그룹 수뇌부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2021년 당시 공정위는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간접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계열사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당 지원 사건 중 최대 과징금인 2349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이같은 부당 지원을 설계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CJ프레시웨이 사건의 경우, 그룹내 계열사 부당지원은 아니지만 지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지원 기간과 규모가 모두 커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당 지원은 계열사 간 거래를 할 때, 물량을 몰아주거나 평소보다 더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도 거래상 역할이 미미한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CJ프레시웨이 지분은 CJ㈜가 47.1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CJ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CJ프레시웨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며 그룹 내에서 ‘단비’ 역할을 해왔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단 간담회에서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관련 업종에서의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부당지원 사건과 별개로 공정위와 CJ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CJ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견 기업 제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0일 삼표그룹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한다. 공정위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서 장남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표그룹은 현재 ‘정도원 회장→㈜삼표→삼표산업·삼표시멘트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 회장이 보유한 ㈜삼표 지분은 65.99%인 데 비해 정 사장의 지분율은 11.34%에 그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 지원의 핵심 증거인 정상가격 산정 등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 산정을 약 5개월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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