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민영화 후에도 17년간 면세혜택

2006.11.01 15:22

지난 1989년 민영화 된 외환은행이 17년간 조세협약상 면세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국제세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1989년 민영화 된 이후에도 12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기관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77년 10월부터 1994년까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12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며 외환은행을 이자소득 면제기관에 포함시켰고 1989년 외환은행이 민영화 된 후에도 면세기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1년부터 2004년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취득한 7백48만 달러의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는 등 국책은행이 누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정부는 작년 5월 캐나다와 협상에서 외환은행을 면세기관에서 제외했지만 외환은행은 여전히 11개국에서 면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영업지점을 설치한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서 면세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면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의 관리소홀로 정부기관에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면세기관 혜택을 민간은행이 누려왔다”며 “외환은행을 면세기관에서 제외하고 수출입은행을 면세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세조약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아일랜드와는 지난 90년7월에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해, 몰타와는 97년3월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세율을 0%로 제한하는 조세조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인용해 ‘충분한 검토 없이 장차 국내 기업이 위 국가에 진출하여 이자·사용료 등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막연히 추정’해 협약을 맺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에만 2억여원의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해 왔다”고 재정경제부의 부실관리를 거듭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이자 및 사용료 소득세율을 0%로 한 아일랜드 및 몰타와의 조세협약의 부적절성 등 그동안 조세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자 및 사용료 0%인 아일랜드·몰타와의 조세협약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