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 결제 거부 ‘배짱’… 보험사 시정 지시 묵살

2007.10.01 18:15

금융감독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여전히 종신보험·건강보험 등 장기보험상품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료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카드사에 내야 하는 3.0~3.6%의 수수료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부담이 크다”며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으면 금감원의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도 “카드로 결제한 뒤 가입자가 대금을 내지 못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중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이 생기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보험료의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안 소비자들의 문의와 불만의 글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ㅅ생명에 가입해 그동안 자동이체를 하던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보험사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황당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네티즌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 2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카드 결제 거부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벌여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일부 단기 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저축성 보험 등 나머지 장기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 첫달만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이체로 받고 있어 카드 결제를 확대하라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안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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