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대출 받아 횡령한 수협 직원… 금감원 조사

2014.07.01 21:25
홍재원 기자

은행 직원이 억대의 고객 돈을 횡령하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은행원은 해당 고객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총 2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1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 직원인 안모씨가 고객 이모씨의 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최근 포착해 은행의 자체 감사팀이 조사 중”이라며 “금융감독원도 이를 모니터링한 뒤 수협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6월 이씨가 대출금을 갚겠다며 6억7000만원을 은행에 입금하자 이 가운데 1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안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담보로 잡았던 이씨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해지한 뒤 이를 담보 삼아 지난달 수협에서 8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새로 받기도 했다. 이번 횡령 사고는 고객 이씨의 항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하려 했지만, 수협은행 대출이 남아 있다고 조회가 되자 이를 수협 측에 문의했다. 수협은 안씨를 직위해제하고 자체 감사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감원에 보고했다.

수협은 내부 직원이 마음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고객 돈을 가로채는 등 내부통제가 엉망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직원 29명이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784차례나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