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후준비에 ‘현재’ 세금 혜택까지… IRP 궁금증 풀이

2015.05.21 21:43 입력 2015.05.21 21:56 수정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으로 늘며 주목

▲ 운용기간 중 수익 나도
면세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투자
중도·부분 인출 허용 안돼

최근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IRP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오랫동안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연금이라는 점에서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IRP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미래’ 노후준비에 ‘현재’ 세금 혜택까지… IRP 궁금증 풀이

- IRP는 어떤 것인가.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를 말한다. 가입대상은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이거나 퇴직연금 가입자 중 퇴직을 맞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 적립하면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노후준비도 할 수 있다.”

- IRP에 추가 적립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면서 그중 300만원은 무조건 퇴직연금(DC·원금보장형 혹은 IRP)에 넣어야만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운용기간 중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만 적용된다.”

- ‘추가적립’을 연금저축에 할까, IRP에 할까.

“각각 장단점이 있다.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한 계좌 안에서 펀드와 보험은 물론 예금·채권·파생결합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 수익률과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나.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 퇴직연금가입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 이체명세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받아 이전할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 해외펀드 투자를 할 수 있나.

“IRP 계좌는 해외 투자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억원의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사람이 이 돈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연 10%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고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나.

“IRP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개인회생 등 극히 일부의 경우만 허용된다. 그 외에는 계좌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고 싶은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무조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퇴직금이 이체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에라도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 IRP 가입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은 어떻게 받나.

“상속자가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일단 IRP를 해지하고 한번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배우자가 IRP 계좌를 승계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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