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 대규모 민사소송 준비

2018.11.14 21:57 입력 2018.11.15 16:52 수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식 매매가 정지된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들은 대규모 민사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한결 측은 이날 “27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 위임을 받은 상태로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라며 “추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접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의 21.5%를 소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8만175명이 약 5조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 집계되지 않는 펀드투자자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진다. 한결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과거 사례를 비춰 보면 인과관계가 명확함으로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일 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도 지난달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판단을 내린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2014년 금융당국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했고 이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대한전선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법원이 분식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금감원도 피고로 넣어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행정소송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주주들이 피해를 구제 받기까지 3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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