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제도 시행 5개월 간 12억원 반환…300만원 미만이 80%

2021.12.15 10:53 입력 2021.12.15 14:46 수정

착오송금 제도 시행 5개월 간 12억원 반환…300만원 미만이 80%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동안 12억원이 돈을 잘못보낸 송금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신청의 약 80%는 300만원 미만이었다.

예금보험공사가 15일 발표한 착오송금 제도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 7월6일 이후 11월말까지 반환접수 4284건(63억원) 가운데 지원대상은 1715건(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송금인에 반환된 경우는 925건(12억원)이며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환된 925건 중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돌려주는 자진반환은 912건(11억8200만원)이었다. 수취인이 예보의 요청을 거부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반환되는 지급명령은 13건(2000만원)이었다.

신청액은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1566건(36.6%), 50만~100만원 705건(16.5%), 100만~200만원 626건(14.6%) 등 300만원 미만이 84.3%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후 실제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0일이었다. 자진반환의 소요기간은 평균 39일, 지급명령은 95일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잘못 보낸 돈 100만원을 소송으로 돌려 받으려면 60만원 이상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착오송금 제도를 이용하면 4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약 39일 만에 반환받을 수 있다”면서 “본인 사례가 지원 비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수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1945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4.4%), 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사의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12.0%) 순이었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받기 어렵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자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보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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