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제적 ESG 공시 기준’ 제정 앞두고 국내 기업 애로사항 전달

2022.07.26 15:00 입력 2022.07.26 15:01 수정

금융위 ‘국제적 ESG 공시 기준’ 제정 앞두고 국내 기업 애로사항 전달

국제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제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시 요구사항을 완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발표한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서를 오는 29일 ISSB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ISSB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이 2021년 11월 설립한 기구로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IFRS S1(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 초안을 발표했다. 오는 29일까지 각국의 의견을 받고 연말에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ISSB에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기준 시행시기 등의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고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예컨대 초안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라고 규정했는데 한국은 재무제표(3월 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 시기가 다르다.

공시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일반목적재무보고)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한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ISSB가 구체적인 지침과 예시를 제공해야 하고 기업의 준비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

ISSB의 공시기준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ISSB 기준이 국내에 언제 전면적으로 도입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ISSB의 최종 공시기준, 해외 주요국 동향,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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