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EU, FTA지적재산권 타결

2008.02.01 01:40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가 사실상 타결됐다.

한국과 EU는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FTA 제6차 협상 4일째 회의를 열어 주요 이슈였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GI)를 제외하고는 모두 타결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EU 측이 공연보상청구권(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인접권자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강화하기로 한 통관행정의 핵심은 지재권 권리자가 지재권 침해상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남영숙 외교통상부 FTA 제2교섭관은 “지금까지 상표권과 저작권에만 인정되던 통관보류 요구권을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으로 확대하되 특허권은 FTA가 발효되고 2년 뒤, 나머지는 협정 발효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남교섭관은 “남은 문제는 보호근거법 등 국내 제도상의 문제이며 EU 측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요구를 수용해도 우리 측의 산업적 피해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해 이 분야에서도 큰 쟁점이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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