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 통신요금 감면

2014.05.01 10:11 입력 2014.05.01 14:42 수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 가족 통신비를 감면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다.

감면 방침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은 이통사와 관계없이 4~5월분 이동통신비가 전액 감면된다. 사망·실종자는 해당 명의의 이동전화 해지 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 면제된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적용해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 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개인 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다소 적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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