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온플법’ 폐지에 무게…‘슈퍼 파워’ 플랫폼의 갑질, ‘자율 규제’로 막을 수 있나

2022.05.10 23:08 입력 2022.05.10 23:13 수정

새 정부 ‘온플법’ 폐지에 무게…‘슈퍼 파워’ 플랫폼의 갑질, ‘자율 규제’로 막을 수 있나

인수위부터 ‘최소한의 제도’ 기조
업계, 규제완화 기대감에 ‘반색’

“기울어진 운동장서 자정 어려워”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커질 우려
법 추진한 공정위원장 사의 표명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존폐 기로에 섰다. 새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네이버, 쿠팡,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운영사) 등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구로 공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 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자율 규제를 통한 규제 혁신을 요구했던 스타트업·플랫폼 업계는 반색했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 과거 산업에 적용하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면 산업 발전과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플법 추진에 기대를 걸었던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적지 않다. 힘의 우위가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랫폼의 갑질을 자정 능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자율 규제 이후 부작용이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7.1%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500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입점업체를 조사한 결과 업체와 배달앱 간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기준이 있다는 응답은 34.2%에 불과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온플법은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업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만들자는 것이지 기업의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계 모두가 온플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온플법 적용 대상은 신생 스타트업이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지배적 위치에 오른 대형 플랫폼”이라며 “이들은 독과점을 형성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에 해외 플랫폼 사례처럼 자율 경쟁이 아닌, 독점화된 시장의 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미 독과점이 형성된 국내 배달시장에선 배달앱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온플법을 추진했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원장은 사의를 표했고, 공정위는 새 정부에 맞춰 자율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플법은 이제 국회 소관이 됐다”며 “새 정부의 자율 규제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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