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건설’ 관련 이행보증금 2755억 정책금융公 “임의 반환 어렵다”

2011.04.01 22:55

법원 판결 등 거쳐 결정될 듯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주체인 외환은행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에 대해 사실상 반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사장은 1일 현대건설 매각 종료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행보증금 처리는 법원이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이상 임의 반환은 어렵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라며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면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대응방안은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현대차의 향후 행보에 따라 현대그룹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이 보유 중인 현대상선 지분 처리 방향에 따라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그룹은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도에 취하한 채 현대차가 현대상선 지분을 넘겨주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가 지분 이양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원점에서 현대건설 인수전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유 사장은 이와 관련, “현대상선 지분 건은 채권단의 권한을 떠난 사안으로, 앞으로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그룹 간에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외환은행과 협의해 다음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매각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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