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대리점에 판매값 통제 ‘과징금’

2011.05.01 21:3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오뚜기에 매겨진 과징금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있어 가장 많은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의 판매 최저가격을 설정해 통보하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

오뚜기는 가격할인 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 배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까지 만들었다. 또 영업직원을 동원,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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