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부산의 한 커피전문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토록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지자체들은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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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 못합니다”
2018.08.01 20:58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부산의 한 커피전문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토록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지자체들은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