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준 집 5년내 팔면 양도세 중과

2005.11.01 22:33

내년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집을 자녀가 5년 이내 팔 경우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지금은 물려받은 지 3년내에 매각할 경우에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 1일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자녀·친족 등을 통해 주택을 편법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8·31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이같이 보완한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자녀나 회사 관계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집이 5년 이내 매각될 경우 원소유자가 직접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매각할 경우에만 원소유자가 직접 매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에 비해 적은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주택명의를 이전해 3년뒤 팔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5년이 지나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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