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6천여가구→10만3천여가구로…종부세 대상 줄어

2008.09.23 05:21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은 18만3156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어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25만5827가구와 단독주택 3만527가구 등 모두 28만6354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3198가구여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높아질 경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18만3156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3만3484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4만7035가구와 1440가구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가운데 강남구(3만1556가구), 서초구(2만6391가구), 송파구(2만4716가구) 등 ‘강남 3구’에서 8만2663가구가 제외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주택의 45%다.

한편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도 가구당 주택수를 합친 가격이 이를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이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자도 지난해 37만9000가구에서 15만6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