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6억→9억세율은 0.5~1%로 낮춰

2008.09.23 05:30

당정 개편안 확정…고령자엔 세액 경감

내년부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율도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액은 10~30% 경감된다.

종부세 기준 6억→9억세율은 0.5~1%로 낮춰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는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가 재산세에 흡수 통합되고, 단일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돼 보유세 현실화 정책은 대폭 후퇴하게 됐으며, 정부가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기준을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종부세율도 과표 6억원 이하이면 0.5%, 6억원 초과~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3억원까지는 1%, 3억원 초과~14억원은 1.5%, 14억원 초과~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나대지 등 종합 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해 17억원 이하는 0.75%, 17억원 초과~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대로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내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방식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 뒤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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