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과세…종부세→재산세로 전환

2008.09.23 04:16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되고 나대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한 뒤 재산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40억원을 기초공제한 뒤 과세표준 160억원 이하는 0.6%, 160억∼960억원은 1%, 960억원 초과는 1.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관광호텔과 유원시설, 대중 골프장이나 스키장, 유통단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과거 종합토지세(2004년 말 폐지)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위해 재산세를 일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나선 것은 세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해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04년 7700억원에서 2009년 2조4000억원으로 313%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편안은 또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및 세율도 대폭 완화해 3억원을 기초공제한 뒤 과세표준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17억원 이하는 1%, 17억~97억원은 2%, 97억원 초과는 4%의 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농특세를 포함할 경우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4.8%에 달해 20년 후 원본을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율 인하 및 과표조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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