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

2008.09.23 04:16

공시가격 80% 수준 탄력운용 할 듯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되며, 산정방식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된다.

22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분 과표구간은 3단계로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1%로 바뀐다. 현재는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로 돼 있다.

또 과세표준을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보유세가 양도세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해지는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꿔도 당장 과세표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당정이 올해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했으나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고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재산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대부분 3~5년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초로 조정된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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