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의료·교육비 공제 0.01%

2009.10.01 16:36

지원기준 현실 비해 너무 엄격해 526명만 받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을 연장키로 했지만 실제 적용 대상자는 5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준이 자영업의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은 자영업자는 610명이고, 금액도 29억4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현재 통계청이 집계한 자영업자가 576만명임을 감안하면 0.01%를 조금 넘는 수치다.

의료비는 135명이 4억5700만원, 교육비는 475명이 24억8600만원을 소득공제받았다. 하지만 이 중 84명이 양쪽 모두 공제받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610명이 아닌 526명이다.

백 의원 측은 “소득공제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적은 이유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의 평균 수입금액의 10%를 넘어야 하는 등 자영업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요건 때문”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직전 3년 평균 5000만원을 벌어들인 자영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수입금액이 5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공제일몰 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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