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재생에너지 직거래 이용료탓, 공정위 신고 당한 한전

2024.05.27 16:14 입력 2024.05.27 16:25 수정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에너지타운의 전경. 안산시 제공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에너지타운의 전경. 안산시 제공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인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망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PPA 제도와 관련해 한전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신고 이유에 대해 PPA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 등이 한전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요금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은 탓에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이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중간에서 사실상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PPA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주요 이행 수단으로 꼽힌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을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하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특히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PP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전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한전은 PPA 소비자인 기업이 한전에 지불하는 망 이용요금, 즉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망 이용요금의 원가가 얼마인지, 원가를 바탕으로 요금이 적절히 산정되고 있는지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망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와 달리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PPA를 이용할 때의 망 이용요금을 모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망 이용료가 기업들의 PPA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PPA 계약 건수는 22건에 불과한 상태다.

한전은 앞서 2022년에는 ‘PPA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일반 소비자 요금의 1.5배에 달하는 PPA 소비자용 기본요금을 책정하면서 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요금제의 시행은 유예된 상태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이 망 이용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대만처럼 정부가 상당량의 망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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