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수문 개방한 60대 기소…“올챙이 집단폐사 원인”

2022.12.01 10:38 입력 2022.12.01 14:57 수정

지난 4월 망월지 수문 개방으로 폐사한 두꺼비 올챙이의 모습. 수성구 제공

지난 4월 망월지 수문 개방으로 폐사한 두꺼비 올챙이의 모습. 수성구 제공

검찰이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서 수문 개방(경향신문 4월28일자 12면 보도)으로 올챙이가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수리계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69)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17일부터 22일까지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월지 수문을 계속 열어 저수지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4월20일 A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전달했지만, A씨는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면서 수문을 계속 개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규제를 받는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4월26일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물이 말라 곳곳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백경열 기자

지난 4월26일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물이 말라 곳곳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백경열 기자

두꺼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는 야생생물이다.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수성구는 지난 4월25일 저수지 물을 사용해 온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수문을 열면서 올챙이들이 집단 폐사했다고 보고 수리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망월지 수문 개방과 올챙이 집단 폐사의 관련성과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송치했다.

수성구는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망월지와 인근 두꺼비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성체 두꺼비가 지난 3월14일부터 25일까지 망월지에 낳은 알은 328만5000~365만개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한 이후인 4월15일쯤부터 망월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수리계 관계자들이 수문을 개방한 탓에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올챙이 대부분이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업체는 성체 두꺼비가 낳은 알의 약 0.05% 수준인 올챙이 1680마리 정도만 살아남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매년 알에서 태어난 두꺼비의 생존 개체수가 약 230만~250만마리(폐사율 20~30%)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수성구는 지난해 11월 망월지와 인근 욱수산 일대(27만2366㎡)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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