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법률톡톡' 마약왕, 그 끝은?

2018.12.27 15:25 입력 2018.12.31 09:30 수정

[영상뉴스]'김경수의 법률톡톡' 마약왕, 그 끝은?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19회 마약왕, 그 끝은?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연말이면 으레 뒤늦은 건강검진으로 검진센터가 발디딜 틈없이 붐빈다. 건강검진 여러 항목 중 백미는 내시경 검사다. 용감하게 맨정신으로 내시경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면 내시경을 선택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 유도제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을 맞고 검사를 받는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라고 부른다. 오남용할 경우 마약이 된다는 말이다.

마약이란 뇌와 척수 등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신경작용을 증진시키거나 억제하며 의존성이 있는 물질이다. 법으로 지정된다. 세계보건기구(WTO)는 마약에 관해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그리고 해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痲藥)의 한자어는 삼 마(麻)에서 유래됐다. 삼의 껍질은 삼베라는 옷감을 만드는 원료가 되지만, 삼의 잎이나 열매는 대마초의 원료가 된다. 마에서 나온 약이라고 해서 마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삼 마(麻)에 귀신 귀(鬼)가 붙으면 마귀 마(魔)가 되는 것처럼 삼을 잘못 사용하면 ‘악마(惡魔)’가 되는 것이다. 마약을 영어로는 나코틱스(Narcotics)라고 하는데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나코틱스라는 말이 어렵다 보니 요즘은 드러그(Drug)라고 속칭한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처음에는 대부분 자연에서 추출된 것이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이나 열매를 건조해서 만들고, 아편은 양귀비 열매의 즙을 굳힌 것이며, 코카인은 코카나무에서 추출 한다. 그러나, 과거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약의 주류를 이뤘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메사돈, 염산페치딘, LSD, 날부핀, 졸피뎀 등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마약이다.

마약을 하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다양한 감정변화와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크게 각성효과와 진정효과로 나뉜다. 각성효과란 중추신경계를 폭발적으로 활성화시켜 시각·촉각·후각·미각·성적 반응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필로폰, 대마초, 코카인 등이 이에 속한다. 진정효과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걱정·분노·공포 등을 잊게 하는 것으로 아편, 모르핀, 프로포폴 등이 이에 속한다. 영화 속 아편굴을 보면 아편 중독자들이 대부분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는데 진정효과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변화나 환각작용은 근로의욕을 잃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마약류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강력한 의존성과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마약은 뇌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자극해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몽롱함이나 쾌락,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몸과 마음에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뇌손상이나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나 강박성 정신장애 등을 가져온다. 또한 마약을 사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마약은 투약한 사람은 물론, 제조한 사람, 보관한 사람, 매매한 사람 등을 모두 처벌한다. 마약을 제조, 수출입, 매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제조자는 형을 가중하여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단순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마초를 피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마의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아편이, 1970년대는 대마초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주류를 이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필로폰을 생산해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마약 수출국’의 오명을 뒤집어 쓴 적도 있었다. 당시 필로폰이 국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폭력배나 유흥업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회사원 등이 투약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 뒤 검찰 강력부, 경찰 마약수사대와 보건당국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마약류에 대한 수사는 소변이나 모발 등을 이용한 ‘생체시료감식’, 마약류의 성분이나 순도 등을 확인하는 ‘마약성분감식’, 압수된 마약의 분석을 통해 밀조방법, 유통경로를 탐색하는 ‘마약지문감정’ 등의 기법이 이용된다. 모발검사의 경우 길게는 1~2년 전의 투약 사실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위장거래 수사’라고 하여 수사관이 마약의 판매자 또는 매수자로 가장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하기도 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의 경우 1988년 UN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마약사범을 입국하게 하거나 마약을 일단 반입하게 한 뒤 접선하려는 공범이나 마약 수수자를 검거하는 ‘통제배달 수사기법’도 활용한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네덜란드나 캐나다에 가서 대마초를 피우고 와도 처벌을 받을까? 정답은 예스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 최근 캐나다 등을 여행하면서 대마초로 만든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모르고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약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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