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에 힘 못 쓰는 방통위…카카오, 결국 ‘아웃링크 삭제’

2022.07.13 21:35

인앱결제 기싸움 카카오 ‘항복’

방통위 중재 사실상 효과 없어

앱 업계 “조치 늦어 피해 막심”

구글 갑질에 힘 못 쓰는 방통위…카카오, 결국 ‘아웃링크 삭제’

카카오톡에서 웹결제에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했다가 구글로부터 앱 업데이트를 거부당한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키로 결정했다.

카카오가 꼬리를 내리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구글이 어긴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거대 기업인 구글에 지나치게 미온적 태도를 취해 앱 개발사들의 피해를 방관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13일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카카오톡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지난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웹에서는 (더 저렴한)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와 웹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걸어놓은 게 발단이 됐다.

앞서 구글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으면 6월1일부터 앱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지한 것에 카카오가 사실상 ‘대항’하는 행보였다.

한국은 지난 3월15일부터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최대 수수료 26%)을 구축하지 않으면 해당 앱을 구글플레이에 아예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 했다.

그동안 국내 앱들은 구글 수수료만큼 이용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글 정책을 따라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와 구글 간에 갈등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지난 7일 카카오, 구글 임원을 만나 결제 방식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항복’으로 결론나면서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면담을 포함해 구글에 여러 차례 위법 소지 사항을 경고했다”며 “곧 실태점검을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한 뒤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의 늦은 조치로 업계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나서서 구글의 법 위반 사항을 빨리 판단해 조치했더라면 국내 대다수 앱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올리는 등 ‘구글 갑질’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분명 방통위 처분이 나오는 즉시 소송을 걸 것”이라며 “결국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철저하게 구글에 대항할 근거를 마련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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