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약품 불법일까 합법일까

2020.12.24 09:12
헬스경향 이원국 기자

자가사용 목적 150달러 6병 이내 수입 가능하지만 오남용 우려
발기부전제·각성제·낙태유도제 등 적발 느는 추세, 단속 강화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쇼핑트렌드도 변했다. 소비트랜드가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쇼핑으로 이동하면서 해외직구 역시 덩달아 증가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온라인 해외직구구매액은 총 9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문제는 의약품도 다수 포함돼있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돌하는 약사법과 관세법

불법의약품 해외직구는 약사법과 관세법 간의 괴리가 원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한다. 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150달러(한화 약 18만원) 이하이면서 자가사용목적인 경우 6병 또는 3개월 이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의약품수입이 가능하다.

다행히 지난해 6월부터 선택사항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조건 기재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타인명의나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의약품불법수입은 줄었다. 하지만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해외직구물품 1837만8000건 중 47만1000건이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은 약물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데다 대부분 불법의약품일 수 있어 함부로 구입해선 안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판매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만7343건에 달했다. ▲발기부전제(6만3805건) ▲각성·흥분제(1만3694건) ▲피부치료제(9703건) ▲스테로이드(7161건) ▲낙태유도제(6618건) 순이었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와 낙태유도제가 크게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처방 없이 유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오남용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안전성 등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리당국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해외직구 안전관리개선방안 추진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에 실질적 단속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약처장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 위반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근절을 위해 11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롤 열고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8월부터 불법 온라인의약품 판매광고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향후 위반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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