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회원권 갖고도 세금 몇백은 체납”…대전시, 압류 조치

2024.04.22 14:14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수천만원대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얌체 체납자’들이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시는 지방세 체납자 15명을 상대로 5억8600만원 상당의 골프·리조트 회원권 19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2월부터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골프·리조트 회원권과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30명이 보유한 회원권 39건이 확인돼 이들을 대상으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이 가운데 15명은 체납 세금 5200만원을 납부해 압류를 피했지만, 나머지 체납자 15명은 끝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원권을 압류 당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정도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회원권 가격은 건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이다. 수천만원짜리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 몇 백만원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인 셈이다.

대전시는 압류 대상 중 폐업이 예정된 법인의 체육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해 반환보증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 회원권은 최종 납부 독려를 한 후에도 미납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고가 회원권을 소유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신뢰받는 납세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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