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개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태백시 황지동 149-1번지 외 376필 3131.61㏊와 등산로 16개 구간 39.2㎞구간이다.
입산통제 등산로는 태백시 원동 가덕산 임도 등 13구간 32.55㎞, 구문소동 에덴교회 2구간 0.4㎞, 하사미~조탄임도 6.275㎞ 등이다.
하지만 태백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화산 둘레길과 피내골 단풍군락지 등산로 등은 입산을 허용키로 했다.
입산통제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입산했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