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일단락… 예산 60% 상반기 조기 집행

2023.01.15 10:11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놓고 지속됐던 경기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가 일단락됐다.

성남시는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청년기본소득 예산안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함께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환하면서 시의회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안 3조4405억원의 60%인 2조643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성남시의회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 간 입장 차에서 비롯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집행부는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시의회 여야는 해당 예산 편성 문제로 회기 종료까지 예산을 심의하지 못했고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성남시는 13일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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