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도 서부청사 이전 확정…규정 위반 여전히 ‘논란’

2015.03.01 14:52

경남도가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 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하기로 확정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출장소는 가능하지만 제2청사 건립 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1월쯤 농정국·환경산림국·서부권개발본부 등 3개 부서, 140여명이 옛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하는 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 산하 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와 진주시 산하 진주보건소 등 240여명도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옛 진주의료원 전경

옛 진주의료원 전경

경남도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발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이전 대상 부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청사의 총괄·관리는 정무부지사가 맡고 정무부지사 직책명을 ‘서부부지사’로 바꿀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현재 161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2만9843㎡ 규모의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노동당 소속 여영국 도의원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 방침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경남도가 2청사나 서부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법에서도 출장소나 지역본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경기도처럼 인구 800만명 이상일 경우 2청사를 둘 수 있고 인구 800만 미만은 전남도처럼 동부지역본부를 두거나 출장소를 둘 수 있어 그 출장소 장의 최고 직급도 1급(부지사)가 아닌 3급(국장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보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도는 의료원의 강제 폐업 등 불통 행정을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운동본부는 현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지역 유권자의 20분의 1인 1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6월28일까지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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