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관광객이…” 제주, 미신고 불법숙박업 ‘골치’

2024.04.23 13:39 입력 2024.04.23 15:09 수정

2023년 전년비 고발건수 31% 늘어

제주시, 5월부터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숙박플랫폼 집중 모니터링

제주 돌하르방

제주 돌하르방

지난 12월 제주에서 4박5일 일정의 여행을 한 A씨(40·서울)는 공유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숙소를 예약했다. 박모씨는 “조천읍에 있는 숙소에 도착해보니 지역민들이 사는 빌라 단지였고, 한 집이 우리가 예약한 곳이었다”면서 “저렴하고 넓어보여 예약하긴 했는데 숙박업소 신고증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제주시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건수가 지난해 92건으로, 전년인 2022년 70건에 비해 31%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만도 4월까지 17건을 고발했다.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을 이용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 주택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이같은 미신고 숙박업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불법숙박행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시작으로 여름 휴가철까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불법숙박업소는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만일의 사고 났을 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필수적인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소방과 위생 교육·점검 대상에서 빠져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지역 숙박업계의 시장질서도 교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공식 집계한 숙박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7274곳, 7만9402실로, 이미 포화 상태다. 치열한 경쟁 속 불법숙박업소까지 가격을 낮춰 불법 영업을 하면서 기존 업소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숙박업 영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한다. 위반 때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광객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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