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주 왜 안 만들어줘?” 친모 폭행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10년

2024.05.22 16:27 입력 2024.05.22 17:24 수정

제주지법.

제주지법.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이후 외출했다가 돌아와 집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어머니는 숨진 상태였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고 진술했다. 다만 숨지게 할 만큼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어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만큼 다른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숨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다만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면서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지만 피해자는 그럴 겨를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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