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뜨겁던’ 세종, 부동산 불법행위도 뜨거웠다…618명 적발

2022.08.01 10:04 입력 2022.08.01 15:20 수정

세종시 금강보행교(이응다리) 일대의 야경. 다리 건너편에 아파트가 늘어서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금강보행교(이응다리) 일대의 야경. 다리 건너편에 아파트가 늘어서 있다. 세종시 제공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도 만연했다.

세종시는 이 기간에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984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난 618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편법증여 등 세무 관련 위반으로 317명이 적발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부모의 아파트를 자식이 구매하면서 자금을 부모에게 빌린 사례, 직계존비속 사이에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 등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한 경우로, 52명이 적발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어떤 법인이 토지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거래 가격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일부러 지연시킨 사례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도 45명이나 됐다. 3년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23명에 달했다.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가 아니면서도 양도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을 낮추는 등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도 11명 있었다. 이밖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사람 8명, 제3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람 9명 등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보수를 규정보다 더 많이 받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람은 11명 적발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주고 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및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18명 중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시는 나머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당 이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업자 등 토지 관련 불법행위 의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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