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사냥꾼 일당과 경찰 간부 적발

2012.07.01 17:25

건실한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부실기업으로 만든 ‘기업사냥꾼’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에게 수사 청탁을 받고 12억원을 챙긴 현직 경찰간부도 함께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LED TV용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해 회사 자금 100억원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고 부실 주식을 인수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수재) 등으로 ㄱ사 실제 사주 이모씨(48)와 모 증권사의 간부 등 4명을 구속하고 ㄱ사 대표이사 신모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씨로 부터 수사 청탁을 받고 1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서울 모 경찰서 김모 경위(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신씨는 2007년 말쯤 건실한 코스닥 등록업체인 ㄱ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100억원을 빼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분식회계로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ㄱ사를 인수하자마자 러시아 유전개발에 참여한다는 거짓 소문을 시장에 퍼뜨려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2009년 말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어려워지자 함께 구속된 ㄴ증권사의 계열사 팀장 이모씨(38) 등 2명에게 3억9000만원을 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130억원 어치를 인수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ㄷ자산운용사 대표 주모씨(53)에게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ㄱ사는 지난말 결국 상장 폐지됐다. 또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BW를 인수한 금융회사들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들의 범행에 경찰도 가담했다. 2009년 12월쯤 ㄱ사와 다른 회사 사이에 재산권 다툼이 일어나자 대표 이씨는 서울 모 경찰서 지능팀의 김 경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의 청탁을 받은 김 경위는 고소 사건을 수사해 이씨가 상대 업체로 부터 합의금 35억원을 받아내도록 해준 뒤 이씨로 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겼다.

김 경위는 청탁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ㄱ사 경영진들의 약점을 이용해 기존에 투자했던 ㄱ사 계열사 주식 2억원 어치를 7억원에 강매해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 외에 다른 경찰관 여러 명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1030여개 중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되는 업체가 연간 80여개에 이른다”며 “건실한 상장사를 상장폐지로 내모는 ‘기업사냥꾼’과 금융브로커, 금융기관 임직원간의 이같은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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