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모집

2022.03.20 11:19 입력 2022.03.20 11:25 수정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로 불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50%)을 시가 채워주는 내용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2022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2022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11일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 외에 1000가구 이상의 비교집단도 선정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는 사업 공고일인 21일을 기준으로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8일~다음달 8일 사이 접수 사이트인 ssi.seoul.go.kr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5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자세한 모집계획과 추진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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