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서울 첫 ‘상병수당’으로 아픈 주민, 노동자 지원

2022.04.14 15:39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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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오는 7월부터 업무 외 원인이라도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일정 소득을 보장받아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의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선정돼 지역 주민과 종로 소재 협력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63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종로와 경기 부천시과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 최종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득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제때 치료를 받게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아픈 노동자의 휴식 기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일할 수 없는 기간의 소득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서만 적용)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20년 7월 논의가 시작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한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2025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년간 국비 109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1단계 시범 사업은 입원 여부, 대기기간, 급여 지급 기간에 따라 세 가지 모형을 운영하면서 질병의 보장 범위를 분석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는 보장 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3단계는 실제 사업 모델 적용해 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종로에 적용되는 상병수당(모형2)은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을 두고 1년에 최장 120일까지, 최대 527만5200원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 기준이다. 창원시의 경우 대기기간은 3일을 두고 입원한 날짜만큼, 최대 90일까지 수당(의료이용일수 모형)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실제 급여 지급까지 일정 텀을 두는 것으로, 대기기간이 14일인 경우 일을 쉰 지 15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수급 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자치구에서는 거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협력 사업장으로 선정된 회사의 노동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종로구는 다양한 직종과 직업군, 고용형태가 분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100인 이상의 일반 기업(사무직)뿐 아니라 관광업, 영세 제조업과 봉제업 등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모인 클러스터 등을 대상으로 5곳의 협력 사업장을 지정할 방침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일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있고, 치료 후 복직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몸이 아파도 소득 손실이 염려돼 치료받지 못했던 이들의 건강·노동권 신장에 기여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구는 산업·노동계, 의료·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모아 ‘종로구 상병수당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속적인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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