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청소년 부모, 아이 1명당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2022.08.11 11:15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청소년 엄마, 아빠는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3인 가구 월 251만6000원)에 오는 12월까지 아동 양육비를 시범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부터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아이의 주소지가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에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며 학업과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하는 청소년 부부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거주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부모들이 학습·정서 지원, 생활 도움, 심리상담,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대상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 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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