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시스템, 서울 음식점 10.3%뿐…서울시 감염병 예방 컨설팅

2024.06.30 11:15 입력 2024.06.30 13:41 수정

음식점에 적용할 수 있는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지침 예시. 서울시 제공

음식점에 적용할 수 있는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지침 예시. 서울시 제공

조리종사자가 설사·구토 증상이 생겼을 때 업무 배제 등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서울 시내 음식점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400곳을 조사한 결과 조리종사자의 신체적 증상 등에 따른 업무 체계를 만든 곳이 41곳(10.3%)에 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처(FDA)가 권고하는 요소를 모두 반영한 음식점은 29곳으로 7.3%뿐이었다. FDA는 업무 배제·제한이 필요한 증상,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대응 방안, 구체적인 업무 배제 기간 등의 기준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식중독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41%)이 감염병을 앓고 있는 조리종사자로 인한 음식물의 오염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한 바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종사자의 업무 조정이 필수적인 셈이다.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손 씻기와 위생장갑 사용, 식자재·조리기구 세척 등은 강조되고 있으나 조리종사자가 감염 상태에서 조리에 참여하면 이 같은 예방법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연구에 따라 FDA는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지침 수립을 권고했고, 체계를 갖춘 음식점이 식중독 발생 위험을 낮췄다는 연구도 있다”며 “조리환경 컨설팅 추진해 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점에 적용할 수 있는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지침 예시. 서울시 제공

음식점에 적용할 수 있는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지침 예시. 서울시 제공

이번 서울 시내 조사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한 곳(39.4%)이나 프랜차이즈(19.4%) 가맹점이 독립 운영 음식점(3.8%)보다 상대적으로 건강관리 지침 보유율이 높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중독 발생·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음식점 영업주들은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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