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4.06.30 12:00

일부 인감증명서…9월말부터 ‘정부24’로 발급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갈무리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갈무리

오는 12월27일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9월30일부터는 일부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등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가 12월27일 시작된다. 지난 3월부터 삼성월렛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종류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 2가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으로 받았으면 주민센터를 들르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현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보조사업 신청용,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중 올해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차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와 7인승 이상 승용차다. 이것이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 12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비치되는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비치해서는 안 된다.

7월1일 이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되는 고층건축물이나 지하 대공간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화시설 배관을 겸용해 설치할 수 없다.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건물 내에서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게끔 설치한 시설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동안 소방관들이 호스로 뿌릴 수 있는 물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관을 겸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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