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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안건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

2024.07.02 09:22 입력 2024.07.02 11:35 수정

“4일까지 대정부질문 때 상정하면

우리는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라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에 강하게 맞불을 놓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법안)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20대·21대(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통상 법안 처리는 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있는데 그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방송4법까지 일방 처리하려 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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