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포항시, 2일 서울서 포럼

2019.07.01 17:12 입력 2019.07.01 17:18 수정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피해배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포럼이 2일 서울에서 열린다.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는 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3월20일) 이후 100일을 맞이해 마련한 자리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지진 관련 포럼인 만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특별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는 게 포항시의 구상이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소개한다.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줄 예정이다. 이어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소속 변호사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또 법무법인 선율 대표변호사가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봉학 변호사가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끝으로 특별 세션을 통해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지열발전소 안전관리 및 후속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김 교수는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있다.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이 지난달 25일 포항시청에서 포럼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이 지난달 25일 포항시청에서 포럼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시는 2부 순서로 이들 전문가와 함께 ‘포항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TF 양만재 위원,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이 자리한 가운데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 이후 포항시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또 다른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의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허성두 시 지진대책국장은 “신속한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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