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내일’관계자 금명 소환

2000.09.01 19:15

대검 공안부(李範觀 검사장)는 1일 16대 국회의원 선거수사·처리상황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토록 서울지검 공안2부(千成寬 부장검사)에 지시했다.

이범관 공안부장은 “문건을 보도한 ‘주간 내일’측이 문건 원본 인계를 거부하고 입수경위도 밝히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대검 공안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서울지검 공안2부에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의 초점은 문건 입수 및 보도경위를 밝히는 데 맞춰질 것”이라며 “대검도 자체진상조사를 병행해 검찰 간부나 직원의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이 부분을 서울지검에 넘겨 함께 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금명간 ‘주간 내일’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으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해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주간 내일’측이 문건 원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신문사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간 내일’측이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31일 밤 공안부의 모든 사무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 컴퓨터 디스켓과 본체에 저장된 각종 파일 등을 수거해 정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아기자 ma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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