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도 국선변호인 도입

2002.04.01 18:41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행정소송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의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을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 차장)를 구성, 1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위원회는 법원(5명)·변호사(2명)·검찰(1명)·법제처(1명) 및 행정법 교수(5명) 등 법조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인 이번 개정작업의 주요 내용은 종래부터 행정소송법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국선변호인제 도입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심급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소송의 3심제 보장 등으로 알려졌다.

〈정성엽기자 jung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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